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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실조회 신청하기.(주소 확인법)

by 현몽군 2022. 11. 29.

1. 사실조회란?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가 전자서명에 등록하기 전에는 우선 우편으로 소장이 발송이 됩니다. 

소장 접수 시 당사자 입력(원고, 피고 정보 입력)에 피고의 주소를 알면 직접 입력하면 되지만, 모를 경우는 "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체크하세요."를 체크하셨을 텐데요, 법원에서 우편으로 소장을 발송하려면 피고의 주소가 있어야 하는데 지인 관계라도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때 별도의 제3업체(또는 기관)에 해당 당사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명령을 신청하는 게 바로 사실조회 신청입니다. 

법원의 명령으로 피고의 정보를 요구하는 부분이니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법을 몰라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무엇보다  피고가 현재 등록해놓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서 추후 법원의 명령을 통해 해당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피고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 현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명령으로 상대방의 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조회 신청입니다. 

2. 사실조회 신청하는 방법

 

 

상단 [서류 제출] 메뉴의 [민사 서류]를 클릭하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그중 위와 같이 3번째 단락 쯤에 [사실조회 신청서]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고, 본인이 소장을 접수한 법원과, 접수하였을 때 나오는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신청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신청 취지는 별도로 수정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다. 사실조회 촉탁의 목적과, 사실조회 사항, 

그리고 제일 중요한 대상기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목적에는 보통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 원고는 피고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바, 피고의 핸드폰 번호를 통해 피고의 주소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그리고 사실 조회 사항에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1. 귀사에 가입 중인 또는 가입하였던 회원 중 핸드폰 번호 ◎◎◎-◎◎◎◎-◎◎◎◎ 의 가입자가 있는지

2. 위 번호가 등록되어 있다면, 위  가입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위 내용에 대한 조회를 신청한 3사 통신사(그 외 통신사도 가능합니다.)를 등록하면 되는데요, 각 통신사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정확한 기관의 명칭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대상기관의 명칭 옆 [조회]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위 화면에 맨 위 빈칸에 통신사의 명칭을 넣으면 주소가 뜨는데 홈페이지의 본사 주소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선택하면 자동 세팅이 됩니다. 

동시에 여러 통신사에 신청이 가능하며, 1개의 통신사를 선택 후, 맨 아래의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 그리고 맨 위의 신규 입력 버튼을 누르면 대상기관 정보란 만 초기화되어 다른 통신사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후 제출하면 비용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각 통신사별로 명령서를 발송하고, 각 통신사에서는 조회된 정보를 법원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시간은 보통 2주 이상 소요되며, 통신사가 정보를 제출 완료하면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에 대해 정보를 정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3. 만약 주소를 알고 있다면?

소장 접수 시 당사자 정보 입력을 할 때 피고의 주소를 입력하고, 그 주소지에 따른 관할 법원을 선택하면 소송의 기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해당 주소지로 소장 등을 송달할 경우 피고가 우편물을 수신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주소 정정에 대한 보정명령이 내려오는데,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도 모르고, 피고가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거나 하면 동일하게 위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신청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엔 보정명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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