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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장 작성하기3. (서증 및 첨부자료 첨부)

by 현몽군 2022. 11. 16.

1. 서증 등록

서증이란, 소장에 기재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들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라든지, 문자나 카톡 내용의 캡처라든지, 피고(상대방)과 통화했던 내용에 대한 녹취록, 결제 내역 등 소송과 관련된 자료라면 사소한 거라도 제출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단, 이 서증(증거)을 제출함으로써 본인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이며, 실보다 득이 많다면 가급적 서증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렇게 진행한다면 본인이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고 진술을 해야 할 내용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앞서 작성한 사건명, 관할 법원 선택, 당사자 지정,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작성하고 맨 우측 하단에 [다음]을 누르면 위와 같은 입증서류 제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파일 첨부에는 내가 첨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자료들을 파일 첨부 버튼을 눌러 첨부하거나, 끌어넣으면 됩니다. 보통 한 번에 10개의 파일만 넣을 수 있으니 증거 자료가 많다면 여러 차례 나누어서 업로드하면 됩니다. 

 

파일을 첨부하고, 첨부 화면의 우측 하단의 [등록] 버튼을 누르면 그 아래 입증 서류 목록에 본인이 추가한 증거자료가 보이게 됩니다. 보통 본인이 원고라면 서증 부호는 '갑'으로 피고라면 '을'로 표기가 되며(여기서는 소장을 접수하는 화면이니 '갑'으로만 표기가 됩니다.) 우측에 업로드한 순서대로 서증 번호가 매겨지게 됩니다. 

 

서증 번호는 본인이 직접 수정이 가능하며, 청구 원인 작성 시에 함께 기재한 증거자료 순서대로 입력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순서를 잘못 올렸다면 옆의 번호를 수정하고 우측 하단의 [입증서류 저장]을 클릭하면 적용이 됩니다. 

또한, 하나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서증이 여러 개라면 서증 번호는 통일하고 우측의 가지번호를 매겨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결제를 세 차례 나누어서 했다면 아래와 같이 가지번호를 입력해 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올린다면 청구 원인을 작성할 때 함께 기재한 서증 참고의 내용도 "갑 제1의 1호 ~ 3호 참고"라는 식으로 설명을 변경해 주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내가 진술한 내용의 순서에 맞춰 자료를 올리면 서증 제출은 끝입니다. 

2. 첨부자료 등록

입증 자료인 서증을 모두 다 등록하였다면 하단에 첨부 자료를 추가하는 화면이 보입니다. 첨부자료는 증거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판사가 이런 것도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자료들을 올리는 곳입니다.

뉴스 기사, 구할 수 있다면 비슷한 다른 사건의 판례 등의 자료를 첨부하면 좋습니다. 

 

3. 기타

증거자료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중요한 자료입니다. 

만약 증거가 부실하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를 더 취합하거나, 상대방(피고)와 협의 시도, 통화 등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구 원인을 작성할 때 인과 관계에 맞춰 진술을 하고 그 진술에 뒷받침되는 증거로 어떤 서증을 참고하면 되는지 함께 작성하면 되며, 청구 원인에 작성한 순서대로 서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이제 소장 접수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작성한 소장과 증거자료가 제대로 첨부되었는지 확인하고, 비용만 납부하시면 완료입니다. 

 

다음 글에선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때, 사실조회 확인을 통하여 휴대폰 번호로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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