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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에 들어가기 전, 생각해야 할 것들

by 현몽군 2022. 11. 1.

1. 소송, 과연  진행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 이 글을 찾아보시게 되었을 겁니다.

 

먼저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여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금전적으로 발생하는 접수비, 소장을 쓰고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드는 개인의 노력,

소송이 진행되면서 변론 기일에 참석해야 하기에 연차 등으로 소비하는 시간적 비용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게 됩니다.

 

게다가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기한 내 제출 해야하거나

상대방이 작성한 반론의 내용에 또 반박하는 자료를 내용에 맞춰 내야 하는 등

신경 써야 할 일이 발생하면 평범한 일상에 흔들림이 찾아오게 됩니다. 

 

법정에 출석하라는 통지(기일 통지)를 받고 법정에 들어서기만 해도 긴장이 됩니다.

원고석이든 피고석이든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식은땀이 흐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다 필요 없고,

내가 받을 몫이 없어도 괜찮으니 덜 신경 쓰고 "소송에서 이기기만 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시면 변호사를 찾아가십쇼.

난 도저히 시간을 낼 수도 없고 "이런저런 신경 쓸 겨를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면 깔끔하게 잊으십쇼.

 

하지만 하기로 했다면 겁내지 말고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됩니다.

 

2. 소송을 시작하기 전 준비해야 할 것들.

소액(3,000만 원 이하) 민사 재판은 증거 싸움입니다. 

만약 제출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아무리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해도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움을 느낄지 모르나 법의 잣대는 그것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깔끔하게 포기하시고 잊고 사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사소한 것 하나라도 차근차근 모아봅시다.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송금 기록이 있다면 송금 확인증(또는 입금 확인증), 물리적 피해를 입은 게 있다면 피해 전후 사진, 통화 녹취 기록이 있다면 통화 녹취 속기록(속기사에게 일임하는 것이 제일 공신력이 있지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 속기록 형태의 문서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추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이나 견적서와 같은 문서화된 자료 등 내가 소송을 제기할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수집합니다. 

수집을 다 하였다면, 그 기록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내가 입은 피해를 계산합니다.

흔히들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받은 금액 500만 원에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 보상 5,000만 원을 요구한다."

물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부분은 십분 이해하지만, 이런 근거 없는 피해 보상은 되려 판사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기게 됩니다. 

차라리 본인이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비한 시간적인 부분을 시급으로 계산해서 청구를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잊지 마세요, 판사도 사람입니다. 단, 전후 관계가 증거로 명확할 때 인정에 호소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경위를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메모도 좋고, 컴퓨터 문서화는 더욱 좋습니다.

아직 소장을 작성할게 아니니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 발생의 경위와 그 사건을 해결하기위 본인이 조치한 사항들, 본인의 요구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등을 간략하게 기재해둡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본인이 모아놓은 증거를 어느 부분에 배치를 할지 간략하게 메모를 해 둡니다. 

 

그럼 대부분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3. 소장을 쓰기 전에...

막상 법원에 가서 진술을 하게 되면 크게 구두로 변론할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소장으로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판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판사가 명확하지 않은 전후 관계에 대해 몇 마디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더 제출할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더 이상 제출할 것이 없다면 변론을 종결하고 사건을 판결하는 선고기일을 알려줍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증거를 갈무리하는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그다음이 소장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소장은 어느 정도 형식이 필요합니다.

청구원인이라는 것도 있고 청구취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형식에 맞게 쓰려면 위와 같이 자료를 준비해서 어느 부분에 증거가 있음을 언급하고, 어떻게 전후 관계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논리적이고 전략적인 구상이 필요합니다. 

 

보통 소액 재판은 판사가 10분에 적게는 2~3개, 많게는 10개까지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평균 하루에 100개 이상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데 중구난방 진술된 소장을 본다면 제대로 판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1차, 2차, 3차 등 여러 번 재판을 진행하게 되어 시간적 손실과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불러오게 됩니다. 

 

소장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나중에 본인이 피고가 되어 소장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 야할지도 잘 알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소장을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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